하청법 제3조의4] 하도급계약중 부당특약_1

□ 안녕하세요 최영길 변호사입니다. 서면교부의무, 감액금지, 부당반품금지, 부당위탁취소금지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청법’이라 한다.)에 규정하는 원사업자의 금지의무 등에 관한 법령(공정위 고시 등 포함)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母)사업자에게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하청법 규정 중 하나인 제3조의 4(부당한 특약의 금지)를 추가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건설하청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해당 특약조항이 무효가 될 수 있으나, 그 외 제조위탁 등 하도급거래의 경우에는 불공정 특약은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의한 무효 여부는 별론으로 하도급법 제3조의4에 따라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 관련법령 ○ 하도급법 제3조의4 (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약정 2. 모(母)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고충처리, 산재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모(母)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을 하청사업자에게 부담 4. 그 밖에 이 법률에서 보호하는 하청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모(母)사업자가 부과받은 의무를 하청업계에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 부당 특약 심사 지침 상의 판단 기준>1. 법 제3조의 4 제2항 제1호의 위법성은 “서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현장 설명서 등의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이유로 원사 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 수행을 요구하고 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2. 법 제3조의 4 제2항 제2호의 위법성은 “관계 법령(고용 보험 및 산재 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산업 안전 보건 법·산재 보상 보험 법 등), 해당 업종의 통상 거래 관행, 목적물 등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원사 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충 처리 및 재해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3. 법 제3조의 4 제2항 제3호의 위법성은 원사 업자가 산출 내역서 이외의 서류에 반영한 사항 또는 산출 내역서에 포괄적으로 반영한 사항에 대해서 하청 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 수행을 원하고 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단, 원사 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입찰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 사업자의 견적 누락(단가 미기재 등)또는 견적 착오(규격·수량·단위 등 오류)등에 생긴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켰을 경우는 제외한다.□ 판례○서울고법 2017. 3. 30. 선고 2016누37753 판결 개정 하청법 제3조의4 제1항은 ‘하청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부당한 특약의 효력 유무, 부당한 특약에 따른 비용 전가 가능성 여부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마무리_ 최영길 변호사 advice & check 1. 건설하청뿐만 아니라 제조하청 거래에서 표준하청계약서에 특약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 부당 특약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2. 원사업자가 공정위로부터 부당특약을 이유로 경고 등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사업자로서는 하청법 제3조의4에서 금지하는 계약조건(편파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되거나 원사업자의 비용이나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계약조건 등)을 설정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이나 심사지침을 확인·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가장 최근의 의견입니다.#하청 #제조위탁 #제조하청 #건설위탁 #특약 #불공정계약 #하청법 #시정명령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