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도로 위 무법자!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도로 위 무법자!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또는 노면전차와 자전거도 운전해서는 안됩니다.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를 기준으로 술을 마신 사람은 운전이 금지됩니다.2023년 4월 4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률에 따라 0.03% 이상 0.2% 미만인 사람에게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0.2% 이상인 사람에게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공무원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약물로 인해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했는데, 그로 인한 교통사고만 하루 평균 50여 건이라고 합니다.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등 경각심을 갖고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