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는 세입자들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연히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해놓았지만, 여러가지 사유로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금전적으로 곤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압 및 경고를 받거나 맹목적으로 대상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대상에 무단으로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집을 비우지 않았기 때문에 집을 부수고 퇴거를 명령하는 집주인이 무단 침입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종종 귀하의 전부이므로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시정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커넥트의 권일성 변호사는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의 글에서는 (상호소송)관련 법률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무질서한 임차인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위험에 처했다면 3분만 투자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또는 종료 후 건물을 이사하지 않고 점유하는 경우 –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 동의 없이 재산을 훼손한 경우 – 안전상의 이유로 임대를 갱신할 수 없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건물을 비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상호명 이전 소송을 고려할 수 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또 다른 문제는 임대료 문제, 즉 월세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3개월 이상 연체되었지만 해당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없는 것 같으면 명시적으로 계약 해지 통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부득이한 사유나 착오로 인해 노골적으로 계약이 연장됐다거나 상대방이 해지 통보를 받지 못해 진행할 수 없다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경우 취소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방향으로 상호명 도용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서면, 문자, 전화, 대면통보보다는 내용증명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 문서는 법적 효력은 없으나,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체결, 해지사유, 무단점용사실, 법적대응통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필요하며, 민사소송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6개월에서 1년이 일반적이며,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때로 이 기능이 사용됩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전 단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으며 새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결국 판결이 나더라도 건물을 반납할 수 없고, 건물을 점거한 사람은 본의 아니더라도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된다. 따라서 상호이전 소송 초기에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을 한 후 소유자가 임의로 대상물을 넘겨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 분쟁에 연루되는 것은 어지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산과도 같으면서도 돌려받기가 이렇게 힘든지 믿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만큼은 옳고 그름이 명확하기 때문에 법적 다툼의 결과가 한눈에 들어온다. 유리한 판결을 받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나중에 집행 절차 등 복잡한 관계에 얽힐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포스팅과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커넥트 법무법인 권일성 변호사를 언제든지 찾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8길 7 덕촌빌딩 2층 법무법인 커넥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