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 용종절제조직검사 결과 ‘고도이형성선종(Highgrade dysplasia)’ 암 진단비 보험금 청구 완료!

안녕하세요 공정한 손해사정에 대해 신프로과장입니다.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상 상행결장에 3개의 용종이 확인되어 용종절제술 모두 시행. 조직검사 결과 3개 용종 중 2개는 저도이형성선종이고 1개는 고도이형성선종인 것으로 확인됐다.담당 의사는 “3개의 용종이 확인돼 잘 제거됐으니 1년 뒤에 다시 경과하자는 답변”이라고 말했다.

진단서에는 “Benign neoplasm of ascending colon(D12.2)” 상행결장 양성신생물(D12.2)로 진단서 발급.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문의했더니 D12.2 진단은 암에 해당하는 코드가 아니며 수술을 하면 진단서, 수술기록지를 첨부해 청구서 작성 후 제출하면 검토 후 지급하겠다는 답변. 용종에서 발견된 고도 이형성 선종에서는 소액암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담당 주치의에 의해 한 번 내려진 진단명은 쉽게 변경되지 않습니다.의학적 근거에 따라 ‘암 보험금 청구’가 필요합니다.

공정한 손해사정은 손해사정사(4종, 신체), 간호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농산물품질관리사, 병원행정사, 의료보험사, CKLU(생명보험언더라이팅) , 개인보험심사역 , 기업보험심사역 등의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최대의 보험금과 배상금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카카오톡 상담ID : nicepro3877 문자상담 : 010-3054-3877